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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(이하 "국가시험"이라 한다)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, 실기시험에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.②
국가시험의 출제방법, 과목별 배점비율,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(이하 "국가시험관리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이 정한다.